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못 받거나 늦게 받을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할 수 없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못 받거나 늦게 받을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할 수 없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