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9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인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인 2025. 6. 15.부터 2025. 7. 14.까지 해당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함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인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인 2025. 6. 15.부터 2025. 7. 14.까지 해당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