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1일
요지
근로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소청심사 청구를 통한 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청구 대상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법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소청 심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소청 절차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심사를 통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점, ③ 지방공무원법상의 소청심사 규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공무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20조2는 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소청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경우 소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소청 심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선택적, 중복적으로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권이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법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소청 심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소청 절차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심사를 통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점, ③ 지방공무원법상의 소청심사 규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공무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20조2는 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소청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경우 소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소청 심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선택적, 중복적으로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권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