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2일
요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경비업무지침서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확인되고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 및 폭력행사 모두 인정된다. 이러한 행태들은 경비업무의 특성상 중대한 위반 사유로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정직기간은 2025. 8. 28.부터 2025. 9. 30.까지로서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인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규정된 정직기간인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출석통지서 서면교부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명기회도 부여하였고 재심신청 안내도 적접합게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경비업무지침서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확인되고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 및 폭력행사 모두 인정된다. 이러한 행태들은 경비업무의 특성상 중대한 위반 사유로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정직기간은 2025. 8. 28.부터 2025. 9. 30.까지로서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인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규정된 정직기간인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출석통지서 서면교부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명기회도 부여하였고 재심신청 안내도 적접합게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