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즉 근로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동료 직원에게 피해자의 개인적 사생활을 유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의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