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요지

인사명령은 업무분장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명령은 동일 부서의 동일 팀, 동일 반을 유지한 상태로 시설관리라는 동일한 업무 내용을 담당하게 하고 있는 등 업무분장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