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복무규정 위반’, '외근 수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 '감사방해 및 자료ㆍ진술의 신뢰성 훼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공공기관인 회사에 입사하여 10년 이상을 근무한 자로 수차례의 복무철저에 대한 지시를 받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행한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고의성 또한 엿보이는 바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복무규정 위반’, '외근 수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 '감사방해 및 자료ㆍ진술의 신뢰성 훼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공공기관인 회사에 입사하여 10년 이상을 근무한 자로 수차례의 복무철저에 대한 지시를 받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행한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고의성 또한 엿보이는 바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