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5일
요지
기걱(정년이 지나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