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3일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라 볼 수 없고, 인사발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근로자에게 폭행 사건 등 물의 야기에 따른 취업규칙 복무규정(상호협조, 폼위손상) 등의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라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로 양정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한 것을 볼 때 절차도 적법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근로자를 2025. 6. 16. 물류사업소로 발령내면서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볼 때, 전직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