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는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토대로 산정하면, 산정기간 중 연인원 50명, 가동일수 23일로 2.17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업무 협업 툴인 '슬랙’(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슬랙에 있는 사람들은 단발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들일 뿐 사업장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들과 사용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프리랜서임이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상시근로자 수는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토대로 산정하면, 산정기간 중 연인원 50명, 가동일수 23일로 2.17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업무 협업 툴인 '슬랙’(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슬랙에 있는 사람들은 단발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들일 뿐 사업장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들과 사용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프리랜서임이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