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내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 또는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계약의 묵시적 성립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이 되지 않는 등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