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6일
요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등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을 제외하고 징계사유 중 '무면허 운전’, '근무태도 불량(근무장소 미준수, 휴대폰 잦은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수영장 안전요원 복장 미착용)’과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라는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을 제외하고 징계사유 중 '무면허 운전’, '근무태도 불량(근무장소 미준수, 휴대폰 잦은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수영장 안전요원 복장 미착용)’과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라는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