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입증할 만한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9. 12. 자 부당해고를 주장한 이후 사용자의 출근 독려를 받고 2025. 9. 18. 현장에 방문하여 계약기간을 2025. 9. 8.~10. 31.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③ 사용자가 2025. 9. 22.부터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업무 복귀를 독려하는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상실 처리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계속 출근 명령에 불응하자 사용자가 2025. 10. 24. 근로자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9. 1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