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도 현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할 것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건강상의 사유로 근로 제공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후 사업장을 이탈한 점, 근로자가 2025. 8. 15. 사용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인 (구두)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은 그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도 현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할 것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건강상의 사유로 근로 제공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후 사업장을 이탈한 점, 근로자가 2025. 8. 15. 사용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인 (구두)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은 그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