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31일
요지
업무외 상병휴직 불승인 결정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업무외 상병휴직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하는 유급 휴직제도로, 취업규칙상 그 허용 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업무외 상병휴직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업무외 상병휴직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하는 유급 휴직제도로, 취업규칙상 그 허용 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업무외 상병휴직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