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관리가 미흡하여 원도급사로부터 현장대리인 교체요구 등이 있었던 사정과 이로 인해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기망하거나 제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또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관리가 미흡하여 원도급사로부터 현장대리인 교체요구 등이 있었던 사정과 이로 인해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기망하거나 제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또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