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8일
요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다는 근로자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결성 전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모임은 직장 내 협의회 결성 과정으로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준비 단계로서의 근로자의 행위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는 살펴볼 이유가 없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결성 전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모임은 직장 내 협의회 결성 과정으로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준비 단계로서의 근로자의 행위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는 살펴볼 이유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