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4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사용자로부터 근로자 공급을 위임받은 인력 공급업체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인력공급업체의 채용공고에는 일수 지급의 조건이 제시된 점, ②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 명시되어 있고, 이의가 없을 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인력공급업체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일용계약이고 계약갱신 거절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인력공급업체의 채용공고에는 일수 지급의 조건이 제시된 점, ②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 명시되어 있고, 이의가 없을 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인력공급업체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일용계약이고 계약갱신 거절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