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8일

요지

구두 해고가 이루어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정황, 당사자들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구두로 해고가 이루어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근로자 3의 원직복직 신청취지 수용 여부
근로자3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의 신청취지를 불수용하고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