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4일
요지
시용근로관계가 인정되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업무평가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시용근로계약에 따른 본채용 거부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업무평가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시용근로계약에 따른 본채용 거부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