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교통사고 횟수 및 피해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동안 예외없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