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