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4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