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7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철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 명령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구하기 위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 명령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구하기 위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