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7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