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7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