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직 의사 표시 이후 별도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면담할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다수 직원들의 진술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후임자를 급하게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한 합의 내용이 근로자의 주장과 같다면 사용자가 후임자를 급하게 채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개인적인 사유, 건강, 업무강도 등 여러 사유들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