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한 채 복직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점장이 근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해고 철회 또는 복직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점장이 근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해고 철회 또는 복직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