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한 채 복직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점장이 근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해고 철회 또는 복직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