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1일
요지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 조사 시 서○○ 이사가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 이사는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인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서○○ 이사가 2025. 7. 15. 근로자와 통화하며, “지금 박 대리 보니까 근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만둬 그만두고 그거 붙여주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미안하지만 박 대리 그냥 다른 일 좀 찾아봐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통지서를 전달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 조사 시 서○○ 이사가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 이사는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인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서○○ 이사가 2025. 7. 15. 근로자와 통화하며, “지금 박 대리 보니까 근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만둬 그만두고 그거 붙여주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미안하지만 박 대리 그냥 다른 일 좀 찾아봐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통지서를 전달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