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1일

요지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 조사 시 서○○ 이사가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 이사는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인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서○○ 이사가 2025. 7. 15. 근로자와 통화하며, “지금 박 대리 보니까 근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만둬 그만두고 그거 붙여주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미안하지만 박 대리 그냥 다른 일 좀 찾아봐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통지서를 전달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