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8일

요지

당사자 간 사직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7. 3.경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그날 저녁 대체 인력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지속적으로 업무 수행 미숙 등을 지적받자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2025. 7. 2.경 Y○○ 채용 제안도 수용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25. 7. 17.,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직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