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요지

복직포기 사유서를 제출하고 임금상당액을 수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없음을 각각 주장하나, 최초 구제신청 사건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고, 이 판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유지되었으며, 경영, 회계, 영업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후 달라지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할 때, 두 회사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복직포기 자필 사유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했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퇴직금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복직포기 사유서 제출 및 임금상당액 수령 후에도 원직복직을 할 수 있다고 오인했다고 하나, 이를 위한 노력의 정황이 없는 점, ④ 원직복직을 한 근로자와 복직을 포기한 근로자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