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요지
차별시정 신청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나머지 차별시정 신청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차별시정 신청 대상 중 일부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4년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실들은 관계 법령이 정한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제출된 업무분장표 등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들은 사업의 기획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무사원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사무원은 전화 또는 모바일을 통해 들어오는 문의를 응대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② 반면 근로자는 교육장 및 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면서 교육생 출결 확인, 교재 배부, 다과 세팅, 교육 만족도 조사지 수거 및 결과 입력 등을 처리하며 집체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③ 제출된 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통해서도 정규직 직원, 사무사원, 사무원과 근로자는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가. 차별시정 신청 대상 중 일부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4년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실들은 관계 법령이 정한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제출된 업무분장표 등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들은 사업의 기획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무사원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사무원은 전화 또는 모바일을 통해 들어오는 문의를 응대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② 반면 근로자는 교육장 및 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면서 교육생 출결 확인, 교재 배부, 다과 세팅, 교육 만족도 조사지 수거 및 결과 입력 등을 처리하며 집체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③ 제출된 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통해서도 정규직 직원, 사무사원, 사무원과 근로자는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