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3. 6. 9. 입사한 이후 사용자와 3개월 단위로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근로자와 같은 초단기 근로자 중 6년 동안 근무한 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손익 악화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해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갱신을 거절해야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기타 근로자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만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3. 6. 9. 입사한 이후 사용자와 3개월 단위로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근로자와 같은 초단기 근로자 중 6년 동안 근무한 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손익 악화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해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갱신을 거절해야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기타 근로자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만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