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9. 26. 생산본부장과 기획관리부문장에게 찾아가 사직 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가 같은 날 퇴직 일자를 '2025. 9. 26.’, 사직 사유를 '가사’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점, 사용자가 2025. 9. 27. 근로자의 사직서를 결재한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압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2025. 9. 26. 생산본부장과 기획관리부문장에게 찾아가 사직 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가 같은 날 퇴직 일자를 '2025. 9. 26.’, 사직 사유를 '가사’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점, 사용자가 2025. 9. 27. 근로자의 사직서를 결재한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압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