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4일
요지
해고는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9. 23.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했지만 2025. 9. 25. 해고를 철회하면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 철회에 동의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였으나 마음을 바꿔 연봉 재협상을 조건부로 해고 철회에 동의한다면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다시 2025. 9. 26., 9. 27. 재차 출근명령을 하였고, 2025. 10. 2. 근로자에게 9. 19.~9. 25.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다시 출근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9. 23.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했지만 2025. 9. 25. 해고를 철회하면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 철회에 동의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였으나 마음을 바꿔 연봉 재협상을 조건부로 해고 철회에 동의한다면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다시 2025. 9. 26., 9. 27. 재차 출근명령을 하였고, 2025. 10. 2. 근로자에게 9. 19.~9. 25.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다시 출근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