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3일

요지

기각
이 사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6월 한 달 치 임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