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8일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4. 7. 19. 박○○와 공사 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견출, 할석공사’에 대한 '건설노무제공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해당 '건설노무제공약정서’상 시공참여자인 박○○가 작업시간 중 상주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며 실질적으로 지시?명령을 하는 구조인 점, 임금지급 의무 및 체불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발생 시 박○○가 책임지도록 하여 근로계약관계 일방인 사업주로서의 주된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등 부수적인 의무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점, 박○○가 자신의 큰형 소개로 중국인과 근로자1을 소개받아 일당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일당을 알려주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2024. 7. 19. 박○○와 공사 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견출, 할석공사’에 대한 '건설노무제공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해당 '건설노무제공약정서’상 시공참여자인 박○○가 작업시간 중 상주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며 실질적으로 지시?명령을 하는 구조인 점, 임금지급 의무 및 체불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발생 시 박○○가 책임지도록 하여 근로계약관계 일방인 사업주로서의 주된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등 부수적인 의무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점, 박○○가 자신의 큰형 소개로 중국인과 근로자1을 소개받아 일당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일당을 알려주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