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8일
요지
근로자2는 회사 지분 14%를 소유한 등기감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채용한 차량 소유주는 ○ 이사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적격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는 차량별 독립채산제 및 주주책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자2는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이고, 회사 지분의 14%를 소유한 등기감사로서 사용자와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근로자1은 회사 지분 29%를 소유한 ○ 이사가 직접 채용하였고, ○ 이사의 차량을 운행하며 ○ 이사와 수입을 분배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적격이 없다.
이 사건 회사는 차량별 독립채산제 및 주주책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자2는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이고, 회사 지분의 14%를 소유한 등기감사로서 사용자와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근로자1은 회사 지분 29%를 소유한 ○ 이사가 직접 채용하였고, ○ 이사의 차량을 운행하며 ○ 이사와 수입을 분배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