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4일

요지

당사자 간 연봉, 입사일에 관한 의견 조율이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의 확정적인 최종 합격 통지 또는 오퍼레터 제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당사자 간 연봉과 입사일에 관하여 의견 조율이 진행되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오퍼레터 제공 요청에 사용자는 '불가능하다’라고 회신하였으며, 채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오퍼에 대한 승인, 채용과 관련된 확정된 답변’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