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5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부하직원과의 분쟁 등으로 인한 강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강등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훈계는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부하직원과의 분쟁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직장 질서를 침해한 행위로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강등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혐의를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등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훈계의 구제명령 대상성 및 정당성 여부
① 훈계는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상 제재로서의 처분으로, 포상의 제한과 근무성적 감점의 신분상 불이익이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인 점, ② 조사 결과, 외부 노무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제재적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훈계는 부당한 처분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