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요지

피신청인은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부당채용취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신의 소속으로 채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취소 된 사실로 볼 때, 부당채용취소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