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2일
요지
위탁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매출액에 따라 변동되는 판매수수료를 받은 점, 매장에서 근무할 판매원을 직접 채용ㆍ관리한 점, 판매수수료에는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온전히 판매실적에 따라 수익을 취하는 구조이며 고정적인 대가는 전혀 없었던 점, 세무신고를 직접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매출액에 따라 변동되는 판매수수료를 받은 점, 매장에서 근무할 판매원을 직접 채용ㆍ관리한 점, 판매수수료에는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온전히 판매실적에 따라 수익을 취하는 구조이며 고정적인 대가는 전혀 없었던 점, 세무신고를 직접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