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9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