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