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8일
요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이 단축된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5. 7. 31.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1개월의 기간을 부여한 뒤인 2025. 8.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지에 이의 없이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8. 29. 전자시스템을 통해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5. 8. 31. 자로 명시된 변경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사용자는 2025. 7. 31.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1개월의 기간을 부여한 뒤인 2025. 8.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지에 이의 없이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8. 29. 전자시스템을 통해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5. 8. 31. 자로 명시된 변경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