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5일
요지
사용자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고 공무원 의제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권한없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가 권한없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행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고 공무원 의제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권한없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가 권한없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행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