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4일
요지
노동조합이 2025. 4. 11.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행한 정권 1년의 징계처분은 노동조합법 제11조제15호, 노동조합 지부 규약 제15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2025. 3. 5. 경고 처분이 노동조합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부의 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해관계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징계의 종류 역시 경고로서 경한 처분임을 고려할 때 내용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2025. 4. 11. 정권 1년 처분이 노동조합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부의 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해당사자인 지부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 의결에 관여하였으므로 그 절차적 하자의 소지가 있고, 이해관계인의 행위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노동조합법 제11조제15호, 노동조합 지부 규약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가. 2025. 3. 5. 경고 처분이 노동조합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부의 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해관계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징계의 종류 역시 경고로서 경한 처분임을 고려할 때 내용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2025. 4. 11. 정권 1년 처분이 노동조합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부의 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해당사자인 지부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 의결에 관여하였으므로 그 절차적 하자의 소지가 있고, 이해관계인의 행위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노동조합법 제11조제15호, 노동조합 지부 규약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