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중요 서류를 해당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인지하고도 회사에 보고 없이 부적절하게 보관한 행위, ② 해당 서류를 다른 직원에게 열람하게 한 행위, ③ 다른 직원과 공모하여 해당 서류가 외부로 무단 유출될 수 있도록 협조 또는 방조한 행위, ④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공모하여 사물함을 변경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당서류의 행방에 대하여 장기간의 대기발령을 거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회사로서는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난 것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적법성이 인정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중요 서류를 해당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인지하고도 회사에 보고 없이 부적절하게 보관한 행위, ② 해당 서류를 다른 직원에게 열람하게 한 행위, ③ 다른 직원과 공모하여 해당 서류가 외부로 무단 유출될 수 있도록 협조 또는 방조한 행위, ④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공모하여 사물함을 변경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당서류의 행방에 대하여 장기간의 대기발령을 거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회사로서는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난 것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적법성이 인정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