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5) 업무실적 및 근무성적 불량하고 개전의 여지가 없음’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나머지 징계사유 '1) 무단결근 및 무단외출, 2) 무단결근 후 거짓으로 출근입력행위(2025. 3. 11. 및 3. 14.), 3) 잦은 지각으로 근무환경 저해, 4) 업무시간에 지속적으로 조는 등 근무태도 불량, 6) 고객사 상주시 보안 위반 및 불성실 대응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침’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절차가 진행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