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요지

하급자에 대한 신체 가격, 욕설ㆍ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3. 8. 하급자인 신고인1을 상당시간 심하게 질책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 ② 근로자가 2024. 12. 23. 고객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인 신고인1에 대하여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 이외에도 하급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여러 차례 확인된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우발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외부 고객사 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생하여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뉘우치는 빛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종래 부과한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고충처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장을 교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