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3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8. 19. 경비반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025. 12. 31.까지임에도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대한 이의제기나 항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① 근로자는 2025. 8. 19. 경비반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025. 12. 31.까지임에도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대한 이의제기나 항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